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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남구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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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 · 공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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