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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공시송달

성               명 : 정규동 외 70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문서 참조

서 류 의  명  칭: 2007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공시송달 내역

서 류 의  내  용: 붙임문서 참조

 

 

위의 서류를 2007년 6월 15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07년 7월 22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07년 02일

 

 

포항시북구 죽도1동장

 

 

 

문의처 : 포항시북구 죽도1동 세무담당(243-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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