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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공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2.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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