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07.1.1 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공시 | |
---|---|
|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2.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공고문 1 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