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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정정가격 재결정ㆍ공시(남구)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2. 주택소유자 및 법정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남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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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개별주택_정정가격_재결정.공시(안).hwp 8.5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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