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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정정가격 재결정ㆍ공시(남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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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공시합니다. 2. 주택소유자 및 법정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남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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