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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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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비디오카메라 단속)에 대하여 개선명령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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