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자동차 인터넷 공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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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2007-286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공매를 공고합니다.
붙 임 : 차량공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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