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 |
---|---|
|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포 항 시 장
※ 자료열람, 사전등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접수일의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변경 고시일이 아닌 당초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