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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포 항 시 장

 

※ 자료열람, 사전등록,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접수일의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변경 고시일이 아닌 당초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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