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특별조치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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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32부. 끝.
자료출처 : 포항시 남구(남구민원지적과 지정담당 이승환 Tel. 270-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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