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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변경인가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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