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부동산특별조치법(북구-건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별지 제17호서식]

        1.  제2007-296호

        2.  제2007-297호

 

  • 조회 1,878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tm download.htm 39byte | 19 Download(s)
  2. htm download.htm 39byte | 17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