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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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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시행 공고
2007년도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주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숲가꾸기대상지조서 1부 끝
2007. 8. 1
포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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