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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 공고 제2007-310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북구 중앙동1-1 사막의폭풍2 2. 공고기간 : 2007. 8. 1 ∼ 8. 16 (16일간)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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