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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

포항시북구 공고 제2007-310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북구 중앙동1-1 사막의폭풍2 
  2. 공고기간 : 2007. 8. 1 ∼ 8. 16 (16일간)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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