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07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공시송달 | |
---|---|
|
|
공고 제 17호 공 시 송 달
성 명 : 호연정 외 90명 주소 또는 거소 : 첨부파일 참조 서 류 의 명 칭 : 2007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및 독촉분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위의 서류를 2007년 7월 15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07년 8월 27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기한까지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 08. 06
구룡포읍장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