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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북구-건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제2007-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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