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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33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업소 : 금강게임랜드 포항시 북구 여천동 9-1

 2. 공고기간 : 2007.8.22 - 2007.9.5 (15일)

 

붙임 : 처분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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