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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33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업소 :상호없음 포항시 북구 신흥동 702-6
2. 공고기간 : 2007.8.22 - 2007.9.5 (15일)
붙임 : 처분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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