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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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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07-335호
지방세 체납자에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07. 8. 22 ∼ 9. 5 송달내역 : 붙임참조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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