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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따른 공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제4항(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8조(과태료)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소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역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방법 : 포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남구청 게시판 공고

  3. 사유 :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가

붙임 공고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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