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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독촉)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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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1 공고 제15호
공시송달
1.성명 : 유창종합건설 외 110명 2.주소 또는 거소 : 붙임서류와 같음. 3.서류의 명칭 : 2007년 08월 정기분 주민세고지서 전달불능분 및 2007년 0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4.서류의 내용 : 붙임서류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07.8.23까지 귀하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불능하므로 납부를 2007년 09월 24일까지 변경하여 포항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07년 09월 03일
포항시 북구 죽도1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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