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방세 납부고지(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
|
|
죽도1 공고 제15호
공시송달 1.성명:유창종합건설 외110명 2.주소또는거소:붙임 서류와 같음 3.서류의 명칭:2007년 0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전달불능분 및 2007년 0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4.서류의 내용:붙임 서류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07년08월23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불능하므로 납부일을 2007년09월23일로 변경하여 포항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07년 09월 03일
포항시 북구 죽도1동장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