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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고지(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죽도1 공고 제15호

 

공시송달

1.성명:유창종합건설 외110명

2.주소또는거소:붙임 서류와 같음

3.서류의 명칭:2007년 0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전달불능분 및

                   2007년 0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전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4.서류의 내용:붙임 서류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07년08월23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불능하므로

납부일을 2007년09월23일로 변경하여 포항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07년 09월 03일

 

포항시 북구 죽도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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