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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포항시 공고 2007-705(2007. 9. 4)호에 의거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를 게시 알리오니 당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붙임 첨부파일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전화 : 054-270-3742∼5(포항시 테라노바팀)

 

붙 임 :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및 입법예고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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