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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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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2007-683(2007.8.29)호에 의거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를 게시하오니 당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붙임 첨부파일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2007. 9. 18까지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054-270-2488(포항시 재정관리과)
붙임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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