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지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양학로17번길, 문** 외 1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2. 09.13 3. 직권조치 공고일 : 2012. 09.20 ~ 2012. 10. 05 4.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