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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기면 오** 외 1명
2. 공고기간 : 2012. 9. 20 ~ 10. 5 (16일간)
3. 공고내용 : 2012. 9. 5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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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jpg 159.0K | 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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