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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2012년 가을철~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산외 9개 산(세부내역 별첨)
2. 입산통제면적 : 23,438ha
3. 등산로 개방 및 폐쇄지정 : 13개 노선 41Km(세부내역 별첨)
4. 입산통제기간 : 2012. 11. 15 ~ 2013. 05. 15
5. 유의사항
가. 허가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개방된 등산로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
2.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조서 1부.
3. 입산통제구역 지구별 조서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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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안).hwp 17.5K | 5 Download(s)
  2. xls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조서(2012년 가을철).xls 64.0K | 4 Download(s)
  3. xls 입산통제구역 지구별 조서(2012가을철 번지).xls 420.0K | 1 Download(s)
  4. hwp [서식7] 입산허가신청서(2012.10).hwp 16.5K | 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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