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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25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대우네오빌더힐 2차 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대우주택 대표 김태구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66번지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7-1번지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2,728㎡
◦ 건축연면적 : 4,907.264㎡
◦ 건 설 규 모 : 아파트 13층, 1동 48세대
◦ 사 업기 간 : 2012. 10. 01 ~ 2013. 09. 30
◦ 사 업 비 : 6,960,000천원
5. 주택법 제17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다음 사항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고시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7-3번지외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면적 및 규모 : 소로3류2호선, 중로2류94호선 B=6m, L=28m, A=31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67-1번지 (주)대우주택 대표이사 김태구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일 : 인가일 ~ 201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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