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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25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포항『상도지구 2블럭 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니츠 대표 신동기
나. 주 소 : 대구시 동구 율하동 1153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럭

4. 사업개요
◦ 대 지 면 적 : 19,249㎡
◦ 건축연면적 : 62,325.4009㎡
◦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1/ 지상28층, 5동 448세대
◦ 사 업기 간 : 2012. 10. 01 ~ 2014. 09. 30
◦ 사 업 비 : 87,991,885천원

5. 주택법 제17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다음 사항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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