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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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6길(죽도동) 조** 2. 직권조치 일 자 : 2012. 09. 06(목) 3. 직권조치 공 고 일 : 2012. 09. 27 ~ 2012. 10. 12 4. 직권조치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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