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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베따른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 기간까지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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