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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사에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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