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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해병상륙단 확장사업)
국방시설본부장이 시행하는 해병상륙단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이 수용재결이 되어 주소또는
거소불명으로 수용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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