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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자동화사격장 조성사업)
국방시설본부장이 시행하는 자동화사격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이 수용재결이 되어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소유자들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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