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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통보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유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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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말소공시송달공고(전연령).hwp 16.5K | 9 Download(s)
  2. xls (유)전연령카말소내역10.02.xls 18.0K | 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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