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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포항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포항시장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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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의견서.hwp 12.5K | 9 Download(s)
  3. zip 국가기초구역별첨1도면.zip 40.2M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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