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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공고(오천IC~14번국도)

광명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기반시설(통신, 전기, 도시가스, 오폐수, 생.공업용수)설치를위하여

도로법 제5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통행제한 할것을 공고함

가. 통제구간 : 소로2류103호선((오천IC~14번국도)

나. 통제기간 : 2012. 10. 15~ 2012. 11. 30

다. 통제방법 : 차량및 보행자통행 전면 금지

라. 통제사유 : 광명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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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통행제한_공고(오천IC).hwp 4.6M | 4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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