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인도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년 10월 4일 ~ 2012년 10월 15일
나.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 조회 870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관련링크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