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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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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를 위한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12년 9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2. 공 고 기 간 : 2012. 10. 04 ~ 2012. 10. 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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