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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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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분 중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4 ~ 10.18 나.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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