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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길 김** 외 1명
2. 직권조치 일 자 : 2012. 10. 02.
3. 직권조치 공 고 일 : 2012. 10. 02 ~ 2012. 10. 12
4. 직권조치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면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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