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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

입 산 통 제 구 역 지 정 고 시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2. 10. 5.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가. 입산통제 구역 : 13개지구 5,645ha(포항시 남구 산림의 23%)
※ 필지별 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나. 등산로 존치 ․ 폐쇄 : 3개노선, 6.0㎞
※ 구간별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2. 입산통제기간 : 2012. 11. 01 ~ 2013. 5. 15.
3. 고 시 기 간 : 2012. 10. 05 ~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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