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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 대상 : 김 창 순 외209명
나. 공고 내용 :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 기간 : 2012.10.08 ~ 21(14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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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x 9월 정기분 공시송달문 및 송달대상자.xlsx 27.9K | 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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