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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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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부단전출자에 대하여 현 거주지로 전입할것을 최고 하였으나 전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붙임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불종로 34-5(대흥동) 김* 외 22명 2. 공고내용 : 2012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12.10.05 ~ 2012.10.15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원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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