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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18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양학로 96번길 2, 주성○
나. 송달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다. 송달방법 : 시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라. 공시송달기간 : 201.10.10 ~ 10.25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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