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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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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코자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예정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나.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다. 공 고 기 간 : 2012.10.10 ~ 2012.10.24(15일간) 붙 임 :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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