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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 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원 진
2. 공 고 기 간 : 2012.10.11. ~ 2012.10.25.(15일간)
3. 공 고 방 법 :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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