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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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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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