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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 대상 : 태웅종합건설(주) 외 439명 
나. 공고 내용 :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 기간 : 2012.10.12 ~ 26(14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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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ls 2012.9월분_재산세_공시송달내역.xls 629.0K | 5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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