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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현 거주지로 전입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전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3(9일간)
2. 최고공고대상 : 4세대 4명(해안로 김** 외 3명)
3. 최고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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