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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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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죽도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2차)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 1952.02.02 중흥로255번길 외 13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죽도동주민센터로 주소전환 3. 공고기간 : 2012.10.15 ~ 2012.10.26 4. 신고사항 : 재등록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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